서울행정법원,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OOO)는 2025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가 내린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8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3구합84977).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에 예정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이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해당 고시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 절차에서 위법한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 절차적 하자와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위법성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절차의 위법성 △입지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 여부였다.
원고들은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진행하면서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입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적 하자 인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의 입지결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하자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고, 공무원 및 주민대표의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구 시행령을 적용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대표 및 공무원 비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입지 타당성 조사 절차의 위법성
입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식 의결도 없었다.
입찰 과정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보았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문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2·3순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을 입지로 선정했다.
또한,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 절차에서 일부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환경 관련 대형 공공시설의 입지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입지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서울시가 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