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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농어촌공사 소이등 청구

by 기담

대구고등법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이전 청구 일부 인정

대구고등법원 제○민사부는 2024년 6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원고’)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3나1627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경주 보문저수지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보문저수지는 1952년부터 1963년까지 조성되었으며, 원래 경주수리조합이 축조한 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이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및 이를 승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저수지 및 부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문저수지 주변 일부 토지들이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에서 피고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토지들이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해당하여 원래 농어촌공사에 귀속되었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다.

◇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특정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시설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관해야 하며, 보문저수지의 홍수위 이하 토지는 이러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 있는 부지는 국가가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홍수위 이상에 위치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지목이 임야, 유원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고, 국가가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소유해온 점, 현재 유원지와 조경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농지개량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문저수지의 농지개량시설 부분은 본래 원고가 소유·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판결의 의미 및 전망
이번 판결은 농지개량시설과 관련된 법적 소유권 해석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저수지 부지의 법적 귀속 문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이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추가적인 법적 공방 가능성도 남아 있다.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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