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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공개

by 기담

법원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일부는 공개해야"… 정보공개 거부처분 일부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보호 관련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2024구합59459)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영화수입업자인 甲(가)**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업무 및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매뉴얼 등 3가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다.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법원, "③ 지침일체 정보는 청구 대상 부적격, 소 각하"
우선 법원은 甲이 요청한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현행 지침일체’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 "①, ② 매뉴얼 대부분 공개 필요"
하지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매뉴얼’**에 대해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록 해당 매뉴얼들이 국경관리, 보호시설 운영 등 국가안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가능성이 있는 정보임을 인정하면서도,

매뉴얼 대부분이 이미 공개된 법령이나 지침을 구체화한 수준에 불과한 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보호구역의 경비" 관련 부분만 비공개 정당
다만, 법원은 보호시설의 출입문, 경비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① 보호업무 매뉴얼’ 내 '보호구역의 경비' 편에 대해서는 공개 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한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근무형태 등 포함 정보도 공개 가능"
또한 근무자 배치, 근무형태 등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순히 이를 통해 보호시설의 운영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직접적 장애가 예견되지 않는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결론 및 의미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보호구역의 경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취소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 관련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비공개 정보는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도 국가 안전과 보호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판결로, 향후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원의 판단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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