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업로드 방치 책임 없다… 법원, 온라인 플랫폼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영화 수입업자인 甲(가) 씨가 자신이 독점 배급권을 가진 영화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무단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됐다며 **플랫폼 운영사 乙(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4가단983)**에서 2024년 1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영화의 독점적 배급권 침해를 주장하는 영화 수입업자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 간의 법적 책임을 두고 벌어진 소송으로, 플랫폼 운영사의 사전적 콘텐츠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다.
■ 법원 "플랫폼에 사전적 차단 의무 없다"
법원은 乙 회사 등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만 부담할 뿐,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전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점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플랫폼 운영사가 업로드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면, 이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라며, "모든 영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 제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플랫폼 운영사, 즉각적 대응 사실 인정
법원은 또한, 乙 회사 등이 문제의 영화를 인지한 즉시 해당 영화의 삭제 조치, 저작물 목록 등재, 업로드 차단, 검색 금칙어 설정 등 법이 요구하는 모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한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가 해당 영화의 무단 유포를 방치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甲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사전 모니터링의 법적 한계 인정한 판결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또한, 저작권자의 신고에 따른 즉각적 조치만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본 판결로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