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누락 책임, 세무사에 80% 인정"… 법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택 신축·판매 사업자인 甲(가) 등이 세무사 乙(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146103, 2024가단4039)에서 세무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甲 등의 손해 중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4년 10월 15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甲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임에도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자, 이를 위임받아 처리한 세무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잘못된 자문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세무사 乙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자문을 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세무사 책임 80%로 제한
다만, 법원은 세무사 乙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스스로 사업구조와 조세 관련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甲 등의 과실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하면서, 부가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한 행위라도 거래 당사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세무사가 법령을 오인하고 잘못된 조언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한 부가세 면제·과세 여부에 있어 면적 기준 등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 판결로서, 건설·부동산 업계와 세무업계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