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메로나.메론바

by 기담

"메로나" 포장, 독점적 상품표지 인정 어렵다… 법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제조·판매하는 甲(가) 주식회사가 경쟁사인 乙(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23가합72583)**에서 2024년 9월 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甲 회사가 자사의 ‘메로나’ 포장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자사의 상품표지라고 주장하며, 유사한 포장을 사용한 ‘메론바’를 제조·판매하는 乙 회사를 상대로 해당 포장의 사용 금지를 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메로나’의 포장이 특정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차별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포장 색상·형태, 일반적이고 보편적 방식
법원은 판결문에서 과일을 원료로 한 상품에 해당 과일의 색상(연녹색)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특정 기업에 독점시킬 수 없는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로나’라는 글자를 굵은 글씨체로 중앙에 배치한 것, 글자의 윤곽선을 강조한 디자인, 직사각형 포장 형태, 가로쓰기 방식, 과일 사진 배치 등은 모두 아이스크림바 및 과일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표현 방식이라고 보았다.

특히 직사각형 포장 및 가로쓰기, 과일 사진 배치는 제품의 종류와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정 기업만의 고유한 디자인이나 차별적 특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차별적 특징 및 널리 인식 여부 모두 인정 안 돼
법원은 나아가 ‘메로나’ 포장이 제품명 자체의 주지·저명성과는 별개로, 상품 출처를 인식시키는 독립된 차별적 표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와 같은 포장 디자인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에 따라 법원은 甲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동일 업계 내 유사한 디자인의 사용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식품·음료 등 특정 제품군에서 널리 사용되는 색상, 형태, 디자인 요소들이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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