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제한 처분 위법"… 법원, 건설사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산재율 근거 불충분… 하도급 제한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국토교통부의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중대재해를 이유로 한 하도급 제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86300)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재율 0%인데도 하도급 제한 부당"
이번 사건은 A사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저온창고 공사 현장에서 2020년 5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 이후 국토부는 A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며, 해당 연도의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 이상이라는 이유로 2023년 12월 한 달간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2020년 연간 산업재해율이 0%"라며, **"중대재해 발생 외에도 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 이상이어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재해율 0%… 처분 근거 없다"
법원은 A사의 산업재해율이 0%인 점을 근거로 국토부의 하도급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하도급 제한 요건이 성립하는데, 원고의 재해율은 0%로 확인됐다"**며,
**"국토부가 근거로 든 산업재해 통계에는 신뢰성 문제가 존재하고, 원고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원고의 2020년 재해율이 0%라고 확인한 바 있다"**며,
**"산재 발생 현장만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은 국토부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식 산재 통계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는 근로자 수보다 재해자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일부 재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 검토 없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업계 영향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한 하도급 제한 처분 시 재해율 요건 충족 여부와 자료 신뢰성 검증 필요성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산재 발생만으로 무조건 하도급 제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가 하도급 제한 처분을 내릴 때 보다 엄격한 법적 요건 검토와 절차 준수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