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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사기록 비공개는 위법

by 기담

법원 "검찰의 고소장·진술조서 등 비공개는 위법"… 정보공개 소송서 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수사 종료된 사건 기록, 사생활·수사방해 우려 없으면 공개해야"


검찰이 형사사건 불기소 기록을 부분 비공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부(재판장 ○○○)**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2700)**에서 **"검찰의 비공개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부분 비공개, 이유 없고 과도"… 법원, 절차적 위법도 지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원고에게 통지한 정보공개 결정 내용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비공개 부분 상당수는 이유 제시 없는 과도한 비공개"**라며,
**"수사 종료로 인해 수사 목적을 해할 염려가 없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는 정보까지 가린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일부 가림(비공개) 부분에 대해

**"공개결정이라 해놓고 상당한 정보를 가린 채 공개한 것은 이유 제시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 및 정보공개법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비공개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종료 후 공개 필요성 인정
재판부는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며, 수사 방법이나 기밀로 유지해야 할 내용이 없고,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나 공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낮다"**며,
**"원고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된 수사경찰관, 고소장에 기재된 참고인의 이름 등도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인·경찰 성명 공개 대상… 공익과 권리 구제 필요성 강조
재판부는 고소인 A씨가 요구한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등에 가려진 사법경찰관과 참고인 성명에 대해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성명은 공개 대상",
**"참고인의 경우 원고가 이미 인지한 인물로서 공개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 '부분공개' 아닌 '공개'로 원고 권리 보장해야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불기소결정서 등 기록 중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결론 및 판결 요지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 중 개인정보 외 모든 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며, 소송비용도 검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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