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가 아니라 노선운송"… 대구고법,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법원,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한 운행,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당"… 전세버스업체 항소 기각
전세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승객을 운송한 버스업체가 **"전세버스 운행"**임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전세버스 업체 A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누11526)**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90만 원 부과에 불복한 전세버스 업체
A사는 2023년 7월 24일,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여객을 운송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계통 위반'으로 9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우리는 전세버스 업체로서 여행사(E사)가 지정한 여객만 태웠을 뿐, 노선을 정해서 다니는 노선버스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전세버스 아니라 노선버스에 해당"… 항소 기각
그러나 법원은 여행사 E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구-인천공항 리무진버스' 상품을 판매하고,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운행이 전세버스가 아니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운행행위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1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주요 이유
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여행사 E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리무진 버스 여행상품을 홍보하며 고정된 노선, 시간표, 요금 체계 등을 마련한 점.
승객들이 특정 단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매한 불특정 다수인 점.
전세버스의 경우 특정 단체와의 일회성 계약에 따라 운행되어야 하지만, 본 사안은 정기적·반복적으로 대구-인천공항 구간을 운행한 점.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노선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재판부는
**"운행계통을 E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용객도 불특정 다수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수행한 것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전세버스 업체가 여행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 구간을 운행할 경우, 단순한 전세버스 운행이 아니라 노선버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로,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세버스사업자가 여행사와 연계하여 정기 노선 형태로 운영할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