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시송달로 판결 받은 피고, 과실 없으면 추후보완항소 가능"…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건에서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것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4다300266 양수금)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모두를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이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가 각하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였고, 이후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 진행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렸다. 하지만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변론은 곧바로 종결되었고,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피고는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의 과실 여부와 추후보완항소 허용 요건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 피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통화하여 사건번호를 안내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 제기일, 청구 취지 등 구체적 내용을 모두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점,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일 바로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송달을 회피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에게 판결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 판단의 위법성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피고가 소송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며,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이 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절차를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한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힌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실질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공시송달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당사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