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산절차 중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파산폐지 시 적법… 그러나 제척기간은 중단 안 돼" —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산선고로 인해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파산절차 중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채권자인 원고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원고는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원심은
파산절차 중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이 폐지되면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다고 보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파산절차 중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
대법원은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 개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파산절차가 폐지되어 더 이상 파산관재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다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도, 파산절차 폐지로 인해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의 진행 여부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제척기간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즉,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중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결론 및 원심 파기 이유
결국 대법원은,
파산절차가 폐지된 이상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적법하지만,
원고가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인지한 시점(2020년 2월경)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넘겼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파산절차 중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과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진행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한 사례로,
특히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이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로써 채무자 파산 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보였던 소송도 파산절차 종료 후 적법화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행사기간(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이 분명히 된 것이다.
앞으로 파산과 사해행위 관련 채권자 소송에서 소 제기 시점과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