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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책임 보험금

by 기담

대법원, "부상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금 최소 보장액 적용해야"… 책임보험금 산정기준 명확화 —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산정기준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책임보험금의 상한뿐 아니라 하한 역시 합산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A가 사고로 부상한 후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 책임보험금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이다.

가해 차량인 B의 책임보험사인 원고(보험회사)는,

피고(또 다른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인 A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뒤
B의 보험사인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부 금액을 수령했으나,
이후 B의 과실이 없었다며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원심은 B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하면서, 원고가 과다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책임보험금의 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상과 사망을 모두 고려한 책임보험금 하한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했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부상 후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하한도 고려해야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과 사망 각각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의 상한뿐 아니라, 하한까지 합산해 최소 지급액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하한(진료비 상당액),
사망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하한(2,000만 원)
이 합산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의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상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하한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책임보험금 산정 시 상·하한의 적용 방식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상한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지만,
만약 손해액이 하한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하한 합산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손배법 및 그 시행령의 입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의 결론 및 원심 파기 이유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인 A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그 하한 합산액만큼은 지급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하고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책임보험금의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 중 사망한 복합적 손해 상황에서 책임보험금 산정 방식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책임보험금 산정 시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유사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서 책임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보험사의 책임 범위가 보다 투명하게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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