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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파생상품

by 기담

대법원, "해외 파생상품 장중 반대매매 약관, 유효… 선관주의의무도 위반 아냐" —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계좌에 대해 장중 반대매매를 실행한 사건에서, 장중 반대매매를 허용한 약관 조항이 유효하며, 투자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와 달리 본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아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4다215375(본소), 2024다215382(반소))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해외 파생상품시장(니케이 풋옵션 등)에서의 거래 중 시세 급변으로 투자자의 증거금 부족이 발생하자, 투자중개업자인 원고가 약관에 따라 장중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그 결제대금 등을 청구한 본소와,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가 병합된 사건이다.

피고 투자자들은 장중 반대매매 약관이 무효이며, 투자중개업자가 장중 반대매매를 할 요건이 없었고 선관주의의무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하였다.

◇ 쟁점 및 대법원 판결 요지
1. 장중 반대매매 약관 조항의 효력 (일임매매 해당 여부)
대법원은 **파생상품 계좌설정계약에 따라 증거금 부족 시 장중 반대매매를 허용한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적법한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유효하고,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 권한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유럽형 옵션에 대한 장중 반대매매 가능 여부
또한 대법원은 유럽형 옵션이라 하더라도, 시세 급변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커지는 경우를 대비해 장중 반대매매가 필요할 수 있으며, 약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니케이 풋옵션이 유럽형 옵션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중 반대매매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3. 장중 반대매매 실행 요건 충족 여부
대법원은 실시간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한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 미달로 확인되었다면 약관상 반대매매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이 요건 불충족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시했다.

4.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선관주의의무)가 있지만,

급격한 시세 변동,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
시장 상황,
투자자의 사전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장중 반대매매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결과론적으로 더 나은 거래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 결론 및 원심 파기 사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장중 반대매매 약관 조항이 유효하고,
유럽형 옵션에도 적용 가능하며,
반대매매 요건도 충족되었고,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중 반대매매가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특히

시세 급변 상황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 약관의 유효성,
유럽형 옵션에 대한 적용 가능성,
투자중개업자의 합리적 판단과 선관주의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파생상품 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대응 방식 및 약관 작성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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