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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저작물

by 기담

대법원, "저작물 무단 사용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매일 새로 성립…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 —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게임 출시일부터 매일 새롭게 성립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성립 시점을 게임 출시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저작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용 허락 없이 원고의 음원을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하기까지 무단 사용을 지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음원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쟁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은 피고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언제 성립하고,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피고가 게임에서 음원을 삭제한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익이 귀속된 때 성립하고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가 게임 출시일로부터 삭제일까지 매일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해 매일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게임 출시일로부터 매일매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새롭게 성립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즉,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성립 시점을 게임 출시일 이후 계속적·반복적 행위에 따라 날마다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대법원의 결론 및 원심 파기 이유
결국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게임 출시일로부터 게임에서 음원을 삭제할 때까지 매일 성립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도 별개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삭제일 단일 시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물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장기간 반복·계속된 무단 사용에 대해 매일 새로운 청구권이 성립함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가 과거 사용에 대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게임, 플랫폼, 유튜브 등에서 장기간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최근 3년뿐만 아니라 사용 전체 기간에 대해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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