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동불법행위 공제사업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 명확히"…산재보험 사업주 상대 구상금 청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상권 행사 요건 및 산재보험법상 면책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1다203135 구상금)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자신의 부담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벌어진 소송이다.
원심은 재해근로자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초과부분을 산정하여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구상권 성립 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부담 부분,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 등 주요 법리를 간과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 대법원의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에만 구상권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즉,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할 몫 이상으로 손해를 대신 배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기준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이 때, 동일한 사유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항목상 중첩되고, 그 채권 귀속 주체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3. 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와 공제사업자의 구상권 제한
대법원은 산재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 부분과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부분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내부 부담 초과분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소송경제와 순환적 구상소송 방지를 위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의 결론 및 환송 사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에는 산재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산재보험급여 중 피고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구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구상금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한 것이다.
◇ 판결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산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분담과 구상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제사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간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리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공제사업자 및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 산재보험급여로 인한 사업주의 책임 면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