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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가정폭력

by 기담

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미조치 경찰관의 성실의무 위반 인정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2024두33556 판결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며, 현장 대응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관의 조치 의무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그리고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행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분리된 장소에서 피해 상황 조사: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작성: 허위 또는 오인 신고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재발 위험성 판단 시 객관적 요소 고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주변인의 진술, 기존 신고이력 및 재발 우려 가정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다툼이라도 가정폭력으로 분류 가능: 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없는 단순한 언쟁이라 하더라도,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고, 112시스템상 해당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한다.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필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결론 및 시사점

대법원은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경찰관의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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