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완료된 도시계획사업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2024다277885 판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예정되었던 도로부지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완료된 사업 부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유지의 공공 도로 사용과 소유권 행사 제한 기준
대법원은 특정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시계획 등에 의해 공공도로로 사용된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토지를 공공에 제공하거나 공공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및 기대했던 이익
해당 토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 공공의 편익과 신뢰 보호 필요성
소유자의 권리 행사 방식과 정당성
이러한 요소를 비교형량하여 토지 소유권 보장과 공공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기부채납 예정 도로부지의 소유권 포기 여부
본 사건에서 甲 주식회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확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乙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채 시행 기간이 만료되었고, 甲 회사 등이 파산한 이후 해당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丙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의 승인 요건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짐: 기부채납 확약은 사업의 승인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기부채납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 무산으로 인한 기부채납 조건 미충족: 해당 확약은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사업이 취소된 이상 기부채납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다.
지자체의 무상 사용 문제: 乙 지방자치단체는 부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기대했던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결론 및 시사점
대법원은 원심이 甲 회사 등의 기부채납 확약을 이유로 소유권 포기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단순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예정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사업의 성취 여부 및 실질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미완료된 도시계획사업의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한 도시계획사업에서의 기부채납 분쟁 및 공공도로 사용과 관련한 법적 논쟁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