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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블루투스 이어폰 소지 시험 부정행위

by 기담

대구고등법원,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 부정행위 인정" 원고 패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F고등학교 학생 A군이 제기한 '성적확인의 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개요

A군은 2023년 10월 10일 F고등학교에서 실시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영어와 정보 과목 시험을 응시했다. 시험 중 해당 교실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감독 교사가 이를 보고하였고, 이후 가방 검사를 통해 A군의 가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발견되었다. 이에 성적관리위원회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과목의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 주장

A군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시험 중 해당 기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시험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0점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F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시험 중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군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안내받았고, 시험 전에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에 대한 공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정행위 관련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고등학교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이 정당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더욱 정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교 측의 관리 강화와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학생이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따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험 전 반입금지 물품을 철저히 확인하고, 학교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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