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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산채권

by 기담

[대법] “파산채권확정재판, 모든 이의자 심문 없이 결정하면 위법”… 경정 아닌 절차 다시 거쳐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문영화)**는 2024년 12월 선고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2024그866) 사건에서, 원심이 이의자 중 1인에 대한 심문절차 없이 채권확정 결정을 내린 뒤 당사자 표시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 사건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권확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의를 제기한 복수의 채권자 중 1인인 특별항고인에 대해 심문 절차 없이 원심이 판단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후 특별항고가 제기되자, 원심은 뒤늦게 이의자를 결정서에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에 따라,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신청되어야 하며,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결정도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의자에 대한 심문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한 후 당사자표시만을 경정하는 것은 실질적 절차보장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이는 경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판결경정제도는 ‘기재 오류’ 또는 ‘계산 착오’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을 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 일부에 대해 판단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이 아닌 재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재판부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있어 당사자의 절차 참여는 매우 본질적인 권리로, 이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하며, 원심은 이의자에 대한 실질적 심문 절차를 다시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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