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투자한 원고가 약정된 주식 지분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금 상환 시점이 도래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거제시 C지역이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추진된 이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은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그 중 2단지 시행사인 F 주식회사에 피고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피고 B와의 협의를 통해 총 5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F의 지분 15%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총 2억 8,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송금했으며, 피고는 그 중 일부(1,500만 원)만을 반환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잔금 미지급 시 피고가 원금을 PF 발생 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담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PF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차용증상 ‘PF 발생 시’에 따라 아직 상환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PF 대출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로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차용증에 따라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 예정일(2022.12.)이 이미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실시계획 인가조차 신청되지 않음
사업 부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 가치가 낮은 상태
PF 대출 의향서도 정식 승인서가 아니며, 그 효력도 소멸된 상태
F 회사는 일시 해산등기까지 마쳐진 상황
재판부는 **“이 사건 차용증 제3항의 ‘PF 발생 시’는 불확정기한으로, 합리적 기간 내 실현되지 않으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어 “실제 피고는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 정황도 있고, 사업 진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불확정기한을 약정한 투자계약에서 PF 등 주요 전제 조건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로, 향후 부동산 개발 투자 분쟁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