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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해보험

by 기담

“피보험자 동의 없는 상해보험 계약은 무효”… 법원, 보험금 청구 기각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상해보험 계약은 무효라며, 법원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단체보험’이라 주장하더라도 관련 규약 없이 체결된 계약은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원고 A가 보험회사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사건은 2021년 5월, 보험계약자 C가 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자신(C)으로 지정하여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원고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하므로 개별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단체보험 아냐…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표면상 단체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는 있으나,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서에 ‘개인계약’으로 기재된 점, 피보험자인 원고 스스로 서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감정 결과에서도 청약서상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이 아님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체보험 예외 적용도 부정

재판부는 이어,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 규약에 따른 체결’ 요건이 없으면 서면 동의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3다60259 등)를 인용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피보험자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 원고 패소

이번 판결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상해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다. 특히 단체보험 형식을 취하더라도 ‘단체 규약’에 의한 체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강행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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