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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출한도 초과

by 기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만으로 손해배상 책임 묻기 어려워”… 법원, 신협 전직 임직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신용협동조합이 과거 대출 실행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한 부실심사의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신용협동조합(이하 ‘원고’)이 전임 이사장 B, 전무이사 C, 대출담당 부장 D(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원고 소속으로 근무하며 총 여섯 건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3건의 대출(제2~4번 대출)**에서 원리금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부실 심사를 통해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원고 주장: “한도 초과·부실 심사로 대출금 회수 불능”

원고 측은 피고들이 T조합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했고, 대출 당시 신청인의 신용도, 담보 가치 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회수되지 못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 “한도 초과만으로 책임 인정 못 해… 부실 심사도 입증 부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출 당시 피고들이 채무자의 상환능력 부족이나 담보의 부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C는 일부 동일인 대출임을 인지했을 수 있으나, 피고 B, D는 경영자나 주소지의 중복 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대출금은 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는 실제 회수되었으며 담보가 명백히 부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 및 형사재판에서 ‘부실 심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징계도 경미하거나 징계 사유가 혼재되어 있어 그 중대성을 단정하기 어려움


일부 대출금은 실제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존재


또한 법원은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결론: 원고 패소… 전직 임직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성실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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