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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교통사고 후유증

by 기담

“사고 후 합의는 유효… 예상 가능한 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없어”

법원,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각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 두 달 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를 제출했으나, 4년 뒤 후유장해를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당시 이미 예견 가능했던 손해까지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며 소를 각하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X가단XXXXX)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는 기존 합의에 반하는 부제소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고 및 합의의 경위

원고는 2017년 10월 11일, 경남 남해군의 한 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렌터카에 동승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일부 부위에는 금속판 고정술까지 받았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12월 18일,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원고는 2021년 이후 허리 통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요추 압박률 24.2%,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후유장해 진단을 근거로 “당시 합의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이미 향후 치료비와 장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법원 판단: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 합의의 효력 미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고 이후 이미 요추 압박골절 및 신경학적 증상 가능성을 설명받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후유장해 역시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새로 청구한 손해는 모두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합의 전 이미 주요 부상 및 후유증 가능성 설명을 받은 점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및 금속판 제거술 비용이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


사고 발생 약 두 달 후 합의가 이루어져 충분한 고려 시간이 있었던 점


이후 약 4년간 별다른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한 정황



결론: “기존 합의 유효… 추가 청구는 부적법”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당사자들이 추가 손해를 예상했다면 해당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손해 역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합의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후유장해 등의 사유로 재청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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