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A에 대해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가상자산사업자 A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2025아10849)**에서 “본안 사건(2025구합53236)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가상자산 중개업체인 A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매매와 중개 등을 영위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A가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 4,948건의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신규 고객 유치와 시장 진입에서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며,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 등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측의 본안 소송 주장이 전부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의 위법 여부도 본안에서 충실히 심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될 경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위험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일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한 내부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시켰다. 본안 소송은 향후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