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회 명의신탁 부동산은 연금 대상 재산 아냐 판단… “공동의 목적 위해 사용된 총유 재산”
서울 도봉구청이 고령 목사 A씨에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동산이 A씨 개인 재산이 아닌 교회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2200)**에서 “피고가 2024년 5월 27일 원고 A에게 한 부적합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2024년 3월경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봉구청은 **A씨 명의의 종교시설 부동산(토지 및 건물, 시가 약 13억 원)**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부동산은 자신이 아닌,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마련된 교회 소유 재산이며, 자신은 단지 명의신탁자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 경위, 교회 내부 문서, 대출 구조, 사용 실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는 교회가 소유한 공동의 목적물로 사용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건축 자금은 교회 건축헌금과 융자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마련되었고,
건축위원회 회의록과 교회 재정 보고서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A씨는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당시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고,
실제 해당 부동산은 교회의 예배당 및 교육시설로만 사용되고 있어 A씨의 개인 수익과 무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며,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배우자 B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신청 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종교기관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보유한 재산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한 사례로, 기초연금 신청자 본인이 명의자일지라도 실질 소유와 사용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