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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달기사

by 기담

“배달 중 신호위반 사망도 산재 해당”… 법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강경표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4일,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6149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사망한 배달기사 C의 부모로, C는 2023년 9월 14일 음식 픽업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은 사고가 망인의 배달업무 중 발생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고 당시 배달업무 중이었고, 하루에 30건이 넘는 배달을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한 판단 착오로 신호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업무 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사정상 망인이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여지도 있다”며 “망인의 행위를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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