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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관리소장 과로사

by 기담

“주말에도 건물 관리한 고인, 과로로 사망”… 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과중한 업무가 뇌출혈 촉발”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경표)는 고인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56771)**에서 “피고(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개요

망인 B씨는 2001년부터 서울 관악구 C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건물 유지·보수, 민원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주차차단기 민원 대응 도중 건물 주차초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같은 해 8월 9일 뇌교 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 “야간·휴일에도 실질적 업무 수행… 업무상 재해 맞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근로계약상 주 40시간 근무였지만,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수시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질적으로 주 64시간 이상 일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 노후화로 반복된 누수 민원 ▲부가세 신고, 임차인의 손해배상 요구 ▲폭우 직후 옥상 수목 제거 작업 등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이 고인의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인은 건물 옥상에서 상시 거주하며 주말에도 화장실 점검 및 출입 관리 등을 수행했으며, 사고 당일 역시 업무 중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개인적 질환 요인 찾기 어려워… 업무가 주요 원인”

재판부는 “고인이 뇌출혈 외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특별한 기저 질환은 없었으며, 건강검진 수치도 정상 범위였다”며, 업무 외 개인적 원인으로 사망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 전 어눌함, 팔 저림 등 전조 증상을 보였고, 이는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론: “과로로 인한 뇌출혈,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지급해야”

재판부는 “고인이 거주지를 겸한 건물에서 사실상 상시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당시도 주말 민원 대응 중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소규모 건물 관리자처럼 명확한 근로시간 외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확대한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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