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최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D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적법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의 **D 부동산(남원시 소재)**에 대해 2014년 6월,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B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후 2023년 5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2024년 1월 배당기일에 피고는 약 4억 1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단독 소유이고,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득이라 보고 반환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D 부동산의 자금 출처, 원고와 망 E(원고의 전 배우자)의 경제관계, 관련 금융자료,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D 부동산은 망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망 E에게 최소 14억 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D 부동산에 적법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망 E이 피고의 자금 흐름과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관여했고, 기존에 설정되었던 J, K 부동산의 근저당권과의 연속성 및 정황 역시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망 E이 몰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해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등기부상 명의자가 근저당권자와 적법한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3다223591 등)**에 따라 원고의 입증 책임이 인정되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며, 경매 배당금 수령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권의 유효성 판단, 그리고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정당성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사 사안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