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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연탄공장 노동자 산재

by 기담

“연탄공장 노동자 만성폐질환 사망, 산재 인정”… 법원 “폐렴 악화에 복합적 영향”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에 실질적 영향”

서울행정법원이 연탄 제조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경표)는 고(故) B씨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5832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탄 분진 작업에 7년 노출… 말년엔 호흡 곤란 심화

고(故) B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7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2017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3급을 인정받았으며, 2022년 7월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파킨슨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기저질환(파킨슨병 등)에 기인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 “중증 폐질환자, 폐렴 취약… 사망에 실질적 기여 인정”

재판부는 고인이 2010년부터 여러 차례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고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사망 전까지도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고인은 2014년과 2019년에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 직전까지 파킨슨병 외에 당뇨, 전립선염 등 복합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중증의 폐질환이 폐렴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인의 파킨슨병은 2015년 진단 이후 서서히 진행됐고, 사망 직전까지도 독립 보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볼 때 **사망이 전적으로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론: 폐렴 악화에 직업병 영향… 공단 처분 취소

결국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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