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에 실질적 영향”
서울행정법원이 연탄 제조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경표)는 고(故) B씨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5832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故) B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7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2017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3급을 인정받았으며, 2022년 7월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파킨슨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기저질환(파킨슨병 등)에 기인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이 2010년부터 여러 차례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고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사망 전까지도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고인은 2014년과 2019년에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 직전까지 파킨슨병 외에 당뇨, 전립선염 등 복합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중증의 폐질환이 폐렴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인의 파킨슨병은 2015년 진단 이후 서서히 진행됐고, 사망 직전까지도 독립 보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볼 때 **사망이 전적으로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