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철진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재단법인 A재단(이하 ‘원고’)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또는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3구합85772)**에서, “피고가 2024년 1월 1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며, 2019년 인가받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피고 조합은 2013년 동작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해당 구역 내 종교시설 소유자로 조합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9년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했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권리내역을 표시했고, 나머지 종교용지 등은 신청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피고는 일부 종교용지를 종교법인에 대토보상 형식으로 제공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은 재분양 안내를 받지 못했고, 종교용지 분양에서 배제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인가된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2024년 1월 인가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체되어 효력을 상실했다”며, 해당 청구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원고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분양신청을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 현금청산을 기대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원은 단일한 지위를 가지며, 같은 사람이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를 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대토보상의 대상이 되는 종교용지 청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종교시설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신만 재분양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형평성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종교용지는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성격이며, 조합원이 아닌 종교법인에게 대토형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형평성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는 "조합이 전체 조합원 분양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각자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만 통지하면 충분하며, 다른 조합원 정보를 포함해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역시 법령상 하자가 없으며, 종교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은 행정계획에 따른 재량 판단”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의 단일성, 대토보상의 법적 성격, 통지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