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정재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성희롱 및 2차 가해 등으로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2024구합55365)에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제기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A씨는 2014년 세무서기보로 임용돼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다, 2023년 10월 동료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이들을 상대로 한 국민신문고 제보 등을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사랑의 속삭임”, “신규직원은 파릇파릇하다”,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등 성적인 발언과, 특정 여성 직원들에게 커피·기프티콘 제안, 과도한 접근 등을 했다는 점에서 복수의 성희롱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피해자들이 성희롱 고충을 신고하자, A씨는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무고’라 주장하는 고소장과 민원을 다수 제기, 법원은 이를 ‘2차 가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성희롱 행위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행위의 정도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 등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이전에도 감봉 징계는 있었으나, 성 관련 중징계 전력은 없었으며, 재발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곧바로 파면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징계 양정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기준에 비추어도 감봉~정직 수준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 A씨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다만 미지급 보수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A씨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직에 복귀하거나 재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보수 지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성희롱 관련 징계 사건에서 ‘징계의 과도성’과 ‘표현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따져 본 사례로, 공직사회 징계의 적정성과 공무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금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