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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공데이터

by 기담

연구 목적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법원 “처분 존재하지 않아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정재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77679) 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건 개요

원고 A씨는 2024년 1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0~2011년 사이 도네피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메만틴과 중복 처방된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사망자 평균 연령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청했다. 공단은 해당 요청이 **'가공과 변형이 필요한 데이터로 제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피고의 거부는 정당하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공단은 이를 수락했으나 원고는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었고, A씨는 조정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쌍방이 수락해 조정서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공단이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해도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조정안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단의 실제 거부 결정은 2024년 4월 2일에 내려졌다.
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는 제소기간(90일)을 초과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정명령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도 하지 않았다.
법원이 제시한 보정 기회를 원고가 이행하지 않아, 소송절차상 하자 역시 치유되지 않았다.




결론 및 의미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며, 제소기간을 준수하지도 않았다”며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와, 공공기관의 제공 의무의 한계,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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