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정재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7일,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69524) 에서, 정부법무공단 관련 정보의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고 A씨는 2024년 5월 13일, 특허청이 보유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한 자문업무 관련 정보만이라도 공개해달라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은 제외하더라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원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해당 정보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비공개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부법무공단이 공공기관이라는 점, 자문료가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된다는 점, 건당 30만 원으로 자문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정보의 공개 필요성과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판단이 핵심이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기관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며, 예산 역시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특허청이 정부법무공단에 지급한 자문료 내역, 자문 요청 내용 등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직결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의 계좌번호 및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검토의견서는 제외됐다. 해당 정보는 공단의 고유한 법률 전문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법무공단 계좌번호 및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부분은 비공개 유지가 적법
이외 자문 내역, 자문료 청구 공문, 세금계산서 등은 공개되어야 함
피고의 비공개결정 중 위 두 항목을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법률자문 업무도 ‘예산의 집행’으로써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법무공단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정보는 민간 기업과는 달리 공익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