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정재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A농업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보직해임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2023구합86690)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중앙노동위가 내린 보조참가인 B에 대한 구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였다.
보조참가인 B는 A농협의 전무로 재직 중이었으며, 임기제 간부직원으로 2016년부터 세 차례 임용되어 최종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였다.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전무 재임용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은 보직을 ‘기획역’으로 변경, 주유소장으로 전보했다.
이에 대해 B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라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원고 A농협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인사권 남용 판단에 있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농협의 인사조치가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무 보직은 임기제 직위로, 임기 종료 후 재임용 여부는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이번 인사조치는 임기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일 뿐, 도중 해임과는 다르며 침익성이 약하다.
B는 7년 동안 전무로 재직했으며, 과거 전무들이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한 차례만 임용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지위 보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우수한 다면평가 결과를 받았으나, 해당 평가는 재임용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기속력은 없고, 이사회는 B의 평판, 조합원들과의 마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전보 후 급여 차이도 미미하고, 직급과 고용은 유지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
재판부는 “전무 재임용 거부 및 이후 전보 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