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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여분

by 기담

“기여분 인정 안 돼”… 상속재산 분할심판 항소심 일부 인용


수원고등법원 제1-1가사부(재판장 최봉희)는 2024년 10월 30일, 피상속인 망 ○○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항고심 사건(2022브10020 상속재산분할, 2022브10021 기여분, 2024브2 반심판)에 대해 일부 항고를 받아들이고, 제1심의 기여분 인정 결정을 취소하며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변경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 망 ○○진의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서 유산 분할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1심 법원은 부동산 일부를 단독 소유로 인정하고, 청구인(배우자)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며 나머지 부동산은 경매 후 분할하는 심판을 내렸다. 이에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청구인, 그리고 반심판을 제기한 상대방은 항고했다.


항소심 판단 요지


기여분 주장 기각

청구인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혼인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사업(○○충전소)을 도왔고, 장기간 재무·수금 업무를 맡아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30%의 기여분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급여 내역 등)가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비춰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인정 청구를 기각했다.


상속재산 분할 변경

상속재산 중 부동산 목록 순번 10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청구인 ○○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이를 정산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각 1억 원대에서 4억 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타 부동산(순번 1~9)은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다음과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청구인 ○○자: 약 42.88%


청구인 ○○한: 약 6.25%


청구인 ○○준: 약 9.12%


청구인 ○○인: 약 14.84%


상대방 ○○림: 약 26.91%



반심판 청구 각하

상대방 ○○림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예금채권과 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반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는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됐다.


법원의 말

재판부는 “기여분 제도는 상속인 간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인정될 수 없다”며 “상속재산은 각자의 특별수익 및 상속비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기여분 인정의 엄격한 요건과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실질적 공평성 확보를 위한 재산정산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항소심에서의 반심판 제기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판단도 제시돼 유사 분쟁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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