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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옥외집회신고

by 기담

“우편 접수 불가, 위헌적 제한”… 경찰의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 법원 ‘취소 판결’

시민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이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위헌적 기본권 제한이라며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 비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00부는 2025년 1월 23일 선고한 2024구합1542 판결에서, 시민 甲이 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사건은 경찰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사건 개요
원고 甲은 특정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기우편으로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옥외집회신고는 신분 확인이 필요해 방문 접수가 원칙”이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수를 거절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내부 규정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를 근거로 옥외집회신고는 방문 제출만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우선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명확히 했다. 비록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일시는 이미 경과했지만,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법적 분쟁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고시가 상위법인 집시법의 위임 없이 우편 접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신고자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비례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특히 단지 우편 제출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며,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경찰이 내부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회 신고 절차를 제한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건 사례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보호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신고의 방식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일 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경찰의 옥외집회신고 접수 관행이나 내부 고시 등이 법률적 정당성을 재점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편·전자접수 등 비대면 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물려 집회신고 절차 전반의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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