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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표권

by 기담

대표권 없는 자 명의의 가처분신청, “부적법 각하” – 서울고법 결정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사외이사가 법인을 상대로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내세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경우,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00민사부는 2024년 12월 27일 선고한 2024라20574 결정에서, 甲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인 乙이 대표이사로 표시한 丙 등의 이름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 사건 개요
사건의 채권자인 乙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甲 회사의 특정 이사회 결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서에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를 丙 등으로 기재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내세웠다.

하지만 甲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에 해당한다. 상법상 이러한 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법원이 따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대표이사는 소송상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상 乙이나 제3자가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을 하였거나, 법원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가처분 사건에 관한 대표권을 부여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은 회사 대표이사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특별한 선임 조치가 없는 한 대표이사의 당사자 능력은 부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실무상 함의
이번 결정은 주식회사 내부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체 판단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권 유무가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을 좌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상법상 회사의 조직 구조와 그에 따른 소송능력의 판단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사회결의 효력정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으면 사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법원이 대표자를 선임해주는 절차를 누락한 채 가처분을 신청하는 실수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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