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 사용자 변경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아”
[서울=법조뉴스] LED 기술 관련 직무발명을 한 근로자가 사용자 지위가 변경된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특허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고용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법정채권으로서, 고용관계의 승계만으로 당연히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보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 사건 개요
LED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甲은 乙 주식회사 재직 중 직무발명을 했다. 이후 乙 회사는 甲을 비롯한 공동발명자들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乙 회사는 丙 회사와의 합작투자로 丁 회사를 설립하며 LED 사업 전체를 현물출자했고, 丁 회사는 관련 지식재산권과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했다. 이후 甲은 丁 회사를 퇴사했고, 丁 회사는 다시 丙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甲은 丙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乙 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특허법원은 양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판결 요지
재판부는 먼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비록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근로계약상의 권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丁 회사가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출자 계약서상 丁 회사가 인수한 채무 내역에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법상 현물출자의 엄격한 제한과 회사 자본의 충실을 고려할 때, 해당 채무가 자동적으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덧붙여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흡수합병했지만, 丁 회사의 상호가 乙 회사와 유사하여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예비적 청구도 기각…소멸시효 도과
예비적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乙 회사가 당시 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상 보상금 지급시점을 "제3자에게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았고, 이 사건의 경우 그 시점은 丁 회사에 대한 영업출자가 이루어진 때로 보았다.
이후 10년이 경과한 뒤에야 소가 제기된 만큼, 처분보상금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고용관계의 승계만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법정채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업 간의 사업 이전, 합병 등 복잡한 기업구조 변화 속에서 발명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범위 간의 경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이 판결은 기술기업에서의 인수합병 시 발명 보상 문제를 명확히 짚었다”며 “회사는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구조조정 시 채무 승계 여부를 계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