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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근수당

by 기담

“야간근무 후 회의도 근무시간”…연장수당 미지급한 요양기관 대표, 항소 기각
창원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서 피고인 벌금 100만 원 원심 유지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기관 운영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025년 4월 1일 밝혔다(2023노3089).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근무 직후 오전 회의 참석 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회의 참석은 자율적이었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 진술 및 회의 운영 실태, 피고인의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종합하면, 회의 시간도 근무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회의의 존재와 운영 방식, 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회의·대기시간 등 비정형적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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