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처럼 활용”…선거법 위반 피고인들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2명에 각각 벌금 80만 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C 후보자의 수석보좌관 B씨와 선거사무장 A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5년 4월 3일 밝혔다(2024고합147).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시설 설치 및 이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사무소를 신고한 뒤에도 기존 지역사무소를 실질적인 선거운동 본부처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무소에서 정책 자료 작성, SNS 홍보, 선거공보물 제작 등 주요 선거사무를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후보자 측이 이중의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셈으로, 이는 선거운동 기구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문자메시지 36만 건을 자동 발송한 행위나, 자원봉사자에게 후보자 지지를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문자 발송 장소가 지역사무소라는 이유만으로 위반행위라 보긴 어렵고, 자원봉사자 관리·지시에 대한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정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한 법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도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기구 운영의 형식과 실질 사이의 괴리를 문제 삼아 유사기관 금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선거사무소의 실질적 운영 기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