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겸직 의혹만으로 해임 불가”…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창원지법, 지방공기업 이사장 해임처분에 “징계사유 존재하더라도 해임은 과중” 판단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는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A씨가 창원시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1193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5년 4월 10일 선고에서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 수준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2024년 3월, 허위경력 제출, 직무계획서 표절, 영리업체 보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유들 대부분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첫 번째 징계사유인 ‘허위 임원경력’과 관련하여, A씨가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독립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했고 ‘형식상 직함’만 보유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문제된 직무수행계획서 표절은 일부 내용에 불과하며,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리업체 보유와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들이 ‘서류상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매출이나 경영 활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법상 금지된 영리업무 종사나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역시, A씨가 관련 내용을 고의로 숨긴 증거가 없고 피고 측도 관련 의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이사장 재직 중 공단의 경영평가 등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었고, 내부 평가 및 직원들의 탄원 등도 긍정적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다른 징계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공기업 임원 해임 시 법령 위반의 중대성 및 징계의 비례성을 엄격히 따져야 함을 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