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피고인, 징역 6개월 선고”…공무집행방해 실형 불가피
창원지법, 집행유예 중 재범한 A씨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부(재판장 박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5년 4월 3일 밝혔다(2025고단127).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밤, 김해시 자택에서 부부싸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불을 휘둘러 상반신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뒤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남편에게 경위를 묻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국가 공권력의 존중과 공무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았고,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 중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실형으로 대응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