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외력 작용 없었다”…의붓아버지 살인 혐의 ‘무죄’
전북지법, 4살 여아 사망 사건 피고인에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2일 4세 여아 A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 검찰은 B씨가 같은 해 4월 9일 오전 3시 40분경 자택에서 A양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검 결과에서 간문맥 혈전, 복강 내 출혈, 비장 손상 등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그런 상해를 입을 수 없는 연령이라는 점에서 외력에 의한 사망임을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법의학자 및 전문의들의 증언과 감정 결과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복부 손상의 발생 시점과 사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극, 의학적 추정에 대한 한계, 다른 건강 이상 요인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 사망 시각 무렵 피고인이 A양을 직접 폭행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되다 살인죄로 공소가 제기되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외력의 존재 모두에 대해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