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판결]영유아 살해 친모

by 기담

“숨진 영아 냉동보관”… 法, 친모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홍주 부장판사)는 2020고합41 살인 등 사건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출산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점,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출산 직후 살해 후 냉동보관
피고인 A씨는 2018년 12월경과 2019년 2월경,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각각 두 명의 영아를 출산한 직후 숨지게 한 뒤, 이들의 시신을 자택 내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살인, 사체은닉)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주변에 출산 사실을 숨긴 채, 산전검진이나 산후조리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극심한 고립 속 범행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와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었고, 경제적 지원 없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립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그 선택이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자백과 반성 고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는 현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 계기가 됐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판결]의붓아버지 여아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