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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마 성분 화장품 통관 거부 정당

by 기담

대법원 “CBD 원료 화장품도 대마 해당…통관거부는 정당”

CBD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규정…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는 적법

대마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성분 화장품의 수입을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CBD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BD를 원료로 한 화장품 수입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입업체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22두6077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24년 선고 판결을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고농도의 CBD 성분을 원료로 한 화장품에 대해 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으나, 협회가 이를 ‘대마’로 간주해 수입 금지 대상이라며 보고서 발급을 거부하자 제기되었다.

원심은 해당 CBD 제품이 대마의 물리적 일부분이 아닌 추출물이며, 마약류관리법이 명시적으로 ‘성숙한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보아 **“수입이 금지된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BD가 마약류관리법령상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CBN, THC, CBD 등 주요 칸나비노이드를 대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추출물이든 합성물이든 불문하고 규제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숙한 줄기 등 일부 대마 부위를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에서 추출한 CBD 등의 성분까지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CBD의 법적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한 대법원 첫 판단으로,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BD 성분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관련 수입 및 유통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가 되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CBD는 THC와 달리 환각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령상 CBD 자체도 오·남용 우려 성분으로서 대마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CBD 관련 제품의 수입·통관에 있어 더욱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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