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연음란 혐의 A씨에 사회봉사·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 병과
창원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5월 16일,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4고단3169).
피고인 A씨는 2024년 11월 21일 밤 10시 30분경, 경남 김해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 벤치에서 앉아 있던 20대 여성 피해자 D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인근 CCTV와 피해자의 신고, 진술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는 장소와 대상 모두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환경·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해당 제한은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노무 제공까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