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생명은 불가침…간병 스트레스에도 생명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025년 5월 30일, 남편과의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현○(1970년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 1자루를 몰수했다(2025고합89).
김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불면증과 우울증, 환각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진술했으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양형 사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재활치료 중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스스로 판단해 빼앗았다”며 “간병 가족의 고통은 사회적 현실이나, 피해자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1996년부터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3개월간 정성껏 간병해 온 점, 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의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