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판결] 간병 부담에 동반자살 시도, 징역형

by 기담

간병 부담에 동반자살 시도…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법, “생명은 불가침…간병 스트레스에도 생명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025년 5월 30일, 남편과의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현○(1970년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 1자루를 몰수했다(2025고합89).


피고인 김씨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던 중,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을 결심하고, 함께 생을 마감하자며 피해자를 살해했다. 김씨는 2024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의 병원 주차장에서 남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교통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차량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남편의 목과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불면증과 우울증, 환각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진술했으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양형 사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재활치료 중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스스로 판단해 빼앗았다”며 “간병 가족의 고통은 사회적 현실이나, 피해자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1996년부터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3개월간 정성껏 간병해 온 점, 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의 형을 정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판결]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주장했지만…부당해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