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버스기사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기각…징계 전력·관행 부재 등 이유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5월 29일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거절당한 버스기사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2024가합548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 A씨는 2012년 7월 피고 B사에 입사해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2023년 10월 10일 정년퇴직했다. 퇴직 직후 피고가 자신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무시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에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회사가 과거 정년퇴직자 중 일부만을 채용해 왔고, 별도의 공고와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촉탁직을 채용해왔다는 점을 들어 “정년퇴직자 모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근무기간 중 네 차례의 징계(승강장 미정차, 노선 이탈, 승객에 대한 욕설 등)와 민원 접수 사실을 거론하며, “설령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A씨를 재고용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년 후 재고용’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선택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대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주목된다.
한편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