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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목도 다친것을 알았다

추가상병

by 소하랑

오늘의 상담내용 입니다.


1. 회사에서 사고로 떨어져서 무릎을 다쳤음

2. 바로 산재 승인이 되었음

3. 무릎을 치료하던 중 발목이 아파서 확인해 보니 발목도 미세한 실금이 가 있었음


발목도 산재로 치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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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추가상병신청 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해요.


한 사건(사고)로 발생한 원상병 외에 '추가'로 발견된 상병이나, 원상병에서 '파생'된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상병등록 절차를 거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 1) 일하다가 손이 끼었다 > 손목 통증 발생 > 손이 끼일 때 손목 근육에 손상이 갔었다 > '누락'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

EX 2) 일하다가 손이 끼었다 > 신경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강직 발생 > 2달 후 손목 통증 발생 > '파생'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


'누락'과 '파생'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유념할 것은

업무상의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의 상담자분께는 발목의 실금이 사건(사고) 당시에 생긴 것이라는 입증을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 해드렸어요. 이 입증은 의사가 소견서나 사고 당시에 찍었던 엑스레이 등을 첨부해 주는 것으로 증명해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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