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012

14 위험장소의 구분

by 얼렁뚝딱

주유소에서 담배 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휘발유 증기와 작은 불꽃이 만나면

순식간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가루나 석탄 가루가 쌓인 작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연성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아주 작은 점화원으로 큰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을 “위험장소” 라고 부릅니다


위험장소로 분류된 곳에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방폭 설비를 갖추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장소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은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석유 화학 공장이나 LPG 저장소, 곡물 저장소, 제분소 등

폭발 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방폭 설비를 갖추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사에게 중요한 이유

위험장소의 등급 분류 방식은

미국 NFPA 기준과 국내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lass/Division 체계를 사용하는데,

Division 1은 정상운전에도 위험물이 상존하는 구역을

Division 2는 고장시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구역입니다.


반면 한국 산업표준에서는

Zone 개념으로 위험도를 세분화합니다.

Zone 0은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적 존재하는 장소이며

Zone 1은 평상시에 가끔 위험 분위기가 발생하는 장소

Zone 2는 정상 상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NFPA의 Division 체계로 보면

Zone 0과 Zone 1이 Division 1에

Zone 2가 Division 2에 해당합니다.


위험장소 등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전기기기의 종류와 방식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구분에 맞는 방폭 설비를 선정·적용해야 합니다




서브노트




주유소에서 흡연금지

법규정이 있었지만 처벌규정은 없었죠

최근에는 주유소부지내흡연시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즉, 위험장소에서 화기취급에 대한 제제가

법으로 규정된 것이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위험 구분을 정확히 해두면

사고예방과 피해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해당 구역에 맞는 방폭기기를 적절히 선정·설치함으로써

설비의 신뢰성과 작업자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위험장소의 올바른 구분을 하는 일은

실무 현장에서 안전설계와 점검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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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은 넘게 써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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